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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5: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지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2011년 이후부터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왔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를 보면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벌금형을 원하고 있는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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