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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1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도망치다가 적발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의 체류 자격문제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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