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가 영화투자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묵시적으로 비즈니스 계약 체결을 위탁하였으므로, 이는 위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영화투자 비즈니스를 위하여 2015.부터 2017. 8.까지 일본출장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 항공료 48.894.800원, 숙박료 258,631,435원, 체재비용 50,000,000원 합계 124,526,235원인바, 이는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것으로 피고들이 위 금액 상당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으로 약정금 110,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묵시적으로 비즈니스 계약 체결을 위탁하여 위임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 스스로 D 회장과의 카카오톡에서 D 회장이 2017. 3. 6. 원고가 D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 A가 3월 말 저희와의 계약이 진행되고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경비 1억 원을 돌려주면서 원고가 이 일에서 완전히 빠진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고들과 일본측의 새로운 계약진행에서 원고를 제외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위 약정금 1억 원 등을 반환할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