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실질적 운영자 D)와, C이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F 2필지 358.3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도시형생활주택 44세대, 업무시설 15세대(이하 ‘이 사건 도시형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15조는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2, 3, 9층은 피고의 소유지분으로, 4 내지 8층은 C의 소유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C의 지분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는 내용의 2014. 2. 17.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도시형주택이 완공되어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도시형주택 4 내지 8층을 C의 소유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D에게 위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위한 인장을 교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C 내지 D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설령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원고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