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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구단50758
부정수급액반환 및 지원 등 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정수급액 1,188,080원 및 추가징수액 1,188,0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아 평생교육시설사업, 인터넷 사이버 위탁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에이치알디(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원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병원종사자를 위한 핵심직무’ 등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리베이트 제공 등 부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훈련기관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한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원고의 임직원 워크숍 대관료 4,906,000원 상당을 대납(이하, ‘이 사건 부가서비스’라 한다)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부가서비스 비용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지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6의2〕제22조의2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1,188,08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 처분일로부터 240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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