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3.선고 2017구단50758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지원등제한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50758 부정수급액 반환 및 지원 등 제한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8. 1. 23.

주문

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정수급액 1,188,080원 및 추가징수액 1,188,080원의 반환처분, ② 처분일로부터 240일간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 중 '② 처분일로부터 240일간의 지원·융자 제한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아 평생교육시설사업, 인터넷 사이버 위탁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에 이치알디(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원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병원종사자를 위한 핵심직무' 등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리베이트 제공 등 부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훈련기관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한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원고의 임직원 워크숍 대관료 4,906,000원 상당을 대납(이하, '이 사건 부가서비스'라 한다)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부가서비스 비용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지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1,188,08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 처분일로부터 240일간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다른 공공기관 및 사업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가서비스 비용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받은 점,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모두 이행한 점, 이 사건 부가서비스 비용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직업교육훈련을 전혀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직업능력개발법에 재차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에 대하여만 이를 문제 삼아 처분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 등과 위탁훈련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직업능력개 발훈련 위탁계약은 고용보험기금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무거운 공적인 책임이 따름에도 사업주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특혜를 제공받는 행위는 결국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법령의 내용과 법리,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② 직업능력개발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이 없는 것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사건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훈련 과정을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가서비스 비용의 사용대상인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워크숍 등이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직업훈련과정의 일부도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워크숍 대관료를 대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② 처분일로부터 240일간의 지원·융자 제한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② 처분일로부터 240일간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