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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1024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101,557원 및 그 중 각 6,921,850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각 25,543...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7. 12. 24. 주식회사 D(2011. 7. 11. 변경되기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고, 2009. 7. 10.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였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D이 원고들 소유의 대전 유성구 G 대 749.9㎡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D의 상호가 ‘주식회사 F’였던 기간 중 2007. 11. 30.부터 2008. 6. 25.까지, 2009. 5. 18.부터 2009. 7. 10.까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도급금액: 허가면적 × 평당 320만 원 ▣ 공사대금은 50%는 현금으로, 50%는 대물로 지급 ▣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대비 50% 현금결제, 50%는 대물결제 조건으로 하고, 대물결제 품목은 이 사건 건물로 하되,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 하에 호수 및 층수를 지정하고, 원고들은 현금결제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금(융자금, 분양대금, 전ㆍ월세보증금 및 수익금)으로 피고에게 최우선 결제한다.

피고의 공사 완료 피고는 2009. 1. 1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2009. 2. 11. 이 사건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 원고들은 2009. 3.경 공사대금 정산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기왕에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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