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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2.16 2014가합10037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80,042...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상하수도사업소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소외 강원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상하수도사업소’라 한다

)는 2010. 3.경 거진처리구역(현내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사입찰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지분율을 각 5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후, 원고 진강건설이 대표회사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0. 3. 31.경 공사대금 11,712,25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2)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5~6년 동안 나누어 예산을 집행하되 각 년도별로 집행되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원고들과 사이에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1~3차분에 관한 각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3. 3. 8.경 상하수도사업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전체공사대금 11,712,250,000원 중 4차분인 4,232,697,000원에 관하여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2.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4차분 중 대진처리분구 구간부분(이하 ‘대진처리분구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5,5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7. 공사대금을 1,016,1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각 공사대금은 물가상승률 1차 3.03%, 2차 4.83%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진처리분구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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