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50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C 상가 방면에서 D에 있는 E식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