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파산채무자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8행 ~ 5쪽 하2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와 망 H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한 후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B은 원고 및 망 H의 상속인인 선정자들에게 각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건 투자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와 망 H은 B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투자금을 납입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B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예비적으로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는바, B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한 금액(원고: 2,867,549원, 선정자 D: 71,738,170원, 선정자 E: 71,738,169원)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투자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약칭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B의 원고 및 망 H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이 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투자내역표 순번 2-11 내지 14, 16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B이 입금받은 바 없어 B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원고들과 망 H이 이미 B으로부터 받은 수익금도 그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B에 대한 파산채권은 모두 이미 시인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