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4.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 역로 117, 동산마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내 802동 지하 주차장 1 층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 직접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