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2:00 경 인천 남동구 소래 역 남로 20에 있는 논 현에 코 메트로 12 단지 아파트 12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생 C 행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음주, 무면허로 적발되자 다시 C 행세를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 단속되어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