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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9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0. 16:3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6 복정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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