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47337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