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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12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905,690원과 그 중 44,8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망 B(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47,000,000원을 이율 연 15.5%, 연체이율 연 29%, 상환기간 48개월,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망인이 2015. 9. 25.경부터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13. 기준 대여금 잔액은 원금 44,833,540원, 이자 2,347,262원, 지연이자 등 724,888원이다.

다. 망인은 2015. 11. 1.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형인 C, 누나인 피고가 있는데, C은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느단552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느단510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2016. 1. 13. 기준 대여원리금 채무 합계 47,905,690원과 그 중 원금 44,833,540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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