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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나2579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⑴ 임금 항목 기본연봉: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성과연봉: 기본성과급, 이익배분금, 인센티브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⑵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산정

다. 피고의 보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통근비,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통근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0. 6. 1.부터 2013. 6. 30.까지의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재산정(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율을 적용하여)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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