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7:25 경 C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부근 도로를 미래 지공원 방면에서 오 창과학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6. 08:09 경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면서 교차로 교통신 호를 위반한 채 시속 87km 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는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