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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484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광시성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2. 26. 10:40경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D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의 2018. 12. 27.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2018. 12. 27. 19:20경 서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근처에서 망을 보는 등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외부 담벼락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거지 2층 테라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내부를 물색한 끝에 피해자가 안방 침대 옆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의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은 범행 직후 같은 E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한 다음,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별채 창문 시정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2018. 12.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2. 30. 18:46경 제주시 J건물 K동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주방 뒷문을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한 다음 절취한 금품을 물색한 끝에 위 주거지 2층 안방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조품 IWC 손목시계 1개, 시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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