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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9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2: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대구 달성군 C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11. 23:01경부터 약 8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에 바람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불대를 물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수사보고(증 16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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