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는,
가. 원고 A에게 1,122,000원, 원고 B에게 1,053,4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H시장에서 화초, 야채 및 과일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농수축산업 및 식자재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G은 I을 운영(2014. 6. 11. ~ 2017. 9. 15.)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법인 :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1) 원고 A은 피고 법인에 14,61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나, 9,615,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4,99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1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법인에 2016. 4. 30.부터 2016. 9. 30.까지 양파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각 계산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A이 피고 법인에 위 주장과 같이 14,6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법인은 2015. 12. 23.부터 2016. 7. 31.까지 원고 A과 물품거래를 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1,122,000원 남아 있는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므로(을가 제2호증),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위 1,1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 1) 원고 B는 피고 법인에 14,91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나, 8,461,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6,449,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2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