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70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6. 7. 20. 작성 증서 2016년 제690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6. 7. 20. 작성 증서 2016년 제690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