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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70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6. 7. 20. 작성 증서 2016년 제690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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