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7 2018가합99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7. 10. 13. 작성 2017년 증서 제1154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7. 10. 13. 작성 2017년 증서 제1154호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