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7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8. 12:00 경부터 21: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 민 노총 ㆍ 시국회의’ 집회에 참가한 후 약 3,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같은 날 17:50 경부터 18:3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종로구 동화 면세점 앞까지 행진하면서, 동화 면세점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A)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및 요도 첨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