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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605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 금 채권 1) 원고는 2018. 4. 9.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보증 의뢰에 따라,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가 D 은행으로 대출 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 원금 29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4. 9.부터 2020. 4. 8.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D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 보증서에 의한 보증하에 2018. 4. 11. D 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2020. 4. 8. 경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사전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801,068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은 2005. 2. 15.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20. 2. 25. 협의 이혼 하였는데, 채무 초과에 있던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0. 2. 17.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 등기소 2020. 2. 25. 접수 제 12468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4. 접수 제 91205호로 채권 최고액 230,400,000원, 채무자 B,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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