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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나553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눈 밑 다크써클 문제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당일 저녁에 피고로부터 하안검성형술, 쌍꺼풀 끝라인 교정술 등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 도중 피고가 원고에게 양측 눈밑 ‘애교살’을 만드는 수술을 추가로 할 것을 권유하여 ‘애교살’ 수술도 추가로 받았다

(이하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며칠 후부터 양안연축(눈 밑 근육이 당기는 증상), 우측 하안검경련, 흉터, 염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병원을 재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연고를 처방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12. 11. 23.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이라는 병명으로 진료소견서를 받았고, 2013. 3.경부터 D의원에서 ‘우안 하안검경련 및 좌안 반흔’등의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다크써클이란 눈 밑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들의 통칭으로서, 아래 눈꺼풀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싸고 있던 막이 약해져서 불룩 튀어나와 코 옆 골격선을 따라 검은 그림자가 생기거나, 이를 덮고 있는 피부에 색소침착이 있어 푸르스름해 보이는 현상 등을 말한다. 2) 다크서클의 치료방법은, 눈 밑 지방이 원인인 경우 하안검성형술을 통한 지방 제거, 피하 혈관에 의한 피부 변색인 경우 혈관색소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의 선택적 파괴, 색소침착에 의한 경우 비타민C를 이용한 전기영동 치료나 색소 레이저, 미백크림, 비타민C 함유 화장품 등이 있다.

3 하안검성형술이란 하안검의 늘어진 피부를 적당히 절제하여 늘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하거나, 눈 안쪽의 지방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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