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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59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바위를 적치한 곳이 피해자 C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라는 것을 피고인은 몰랐고, 피고인이 바위를 적치하였어도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이 저해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바위를 적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안산시 단원구 J 토지의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펜스의 철거 및 위 비닐하우스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승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철제 펜스가 철거되자 그곳에 인력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크기의 바위 여러 개를 적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바위들을 적치한 곳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라는 것을 알면서 철거된 철제 펜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바위들을 적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위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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