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4. 01:1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7길 2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4.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군청 앞길을 곡성군청 쪽에서 청학회관 쪽으로 시속 약 43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오른쪽 인도로 피해자 E(31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려고 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적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12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