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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70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5,4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3개 E조합 및 기타 영농법인에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B은 2010. 7. 12.부터 2014. 3.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식자재 생산자 선정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 C은 2011. 2. 17.부터 2014. 5. 29.까지 원고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체결 및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보증보험 등 보험업법상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 피고 C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피고 B, 피고 C을 각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각 100,000,000원, 보험기간 각 2012. 3. 29.부터 2013. 3. 28.까지인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과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

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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