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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7-24에 있는 신원당마을사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와 경사 D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안전을 위해 집에 귀가 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씨팔 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C의 배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는 하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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