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2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혼인 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