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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489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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