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489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론 원고들 승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론 원고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