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104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