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12235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