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4. 어음번호 B,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3. 18., 지급장소 농협은행 남천안지점, 수취인 지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표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지표종합건설은 이 사건 어음을 피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어음은 주식회사 보경상사, 소망종합상사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고, 지급거절증서 작성은 각 면제되었다.
다. 소망종합상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라.
소망종합상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경상사가 순차로 소구권 내지 재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액면금액인 1,000,000,000원과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지표종합건설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공사의 공사대금,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위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