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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25. 21:45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초원탕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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