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2: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년 아 이리와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그 곳 손님들에게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날 06:00 경까지 약 세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06: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새끼들 아, 니네
가 경찰이냐,
너희들 병신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다,
씹새끼들” 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