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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2 2016가합525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단

1)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의 경매목적물인 대구 달서구 C 대 36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3864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사계절스포츠,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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