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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5 2017가단526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C은2008. 10. 14. 피고에게 128,000,000원을대여하여주었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8. 31. C으로부터위 대여금채권을양수받고,그사실을2016. 9. 2.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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