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9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3세로 아직 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3년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이후부터 단기간에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2013. 8. 8. 4회에 걸친 절도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휴대폰, 카드 등을 절취하였고, 그 범행횟수가 무려 18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