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9: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1 '망향비빔국수' 앞길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19:27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씨씨티브이(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까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