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정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8. 7. 00:4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1동 사무소 앞에서 주차된 C 봉고 승합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미터를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42경부터 01:04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