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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4: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35% 였고,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78% 로 나오는 등 피고인의 주 취 정도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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