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93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4. 1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09년 제76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4. 1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09년 제760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