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은 2014. 8. 8. 원고 소유의 제주시 D 전 284㎡(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매매대금은 42,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 소유의 제주시 E 전 2,089㎡(이하 ‘제2 토지’라 한다), F 전 1,000㎡(이하 ‘제3 토지’라 한다), G 도로 1㎡(이하 ‘제4 토지’라 한다), H 도로 515㎡(이하 ‘제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제2 토지의 매매대금은 320,000,000원이고,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이다
(제4,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9. 제2, 3, 4, 5 토지의 매매가격을 합계 560,000,000원(= 제2 토지 373,000,000원 제3 토지 177,900,000원 제4 토지 100,000원 제5 토지 9,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 30. 피고와 사이에 제2,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4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제4, 5 토지도 함께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매매대금을 7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제1 토지의 매매대금 42,000,000원 중 잔금 3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 내지 제5 토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560,000,000원(= 450,000,000원 78,000,000원 32,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위 560,000,000원을 제2, 3, 4, 5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신고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 내지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