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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6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5. 20:45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C에서 사각 팬티를 입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 D(41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만 해라.

”라고 말을 하자, 뒤로 물러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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