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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7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0:3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점 ‘D ’에서, 피해자( 여, 20세) 와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손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녹음 시디, 각 녹취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해자를 소개 받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행에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 실형에 처하되, 범죄 전력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함) 신 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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