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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1회적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7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도 이미 2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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