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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557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들이 작성한 후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것이며, 발송행위를 직접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증명 발송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피해자들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었다.

나. 법리오해 (1)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내용증명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4, 5행 ‘2013. 4. 5.경 위 E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를 ‘2013. 4. 초경 위 E학교에서 직원 및 학부모 회의를 거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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