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원심은 피고인 A이 E 꿀 제품을 직접 발송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한글표시가 없는 위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지 단순히 제품을 발송한 행위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어서 그 적용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의 규모가 크지 않았으므로 비록 회사 직원 G이 E 꿀 제품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았더라도 영업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 A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③ 피고인 A은 제품 발송 책임자로서 F와 수차례 통화하고 보상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나. 협박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관계, 피고인 A이 이미 피해자 부친의 거래처 직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고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협박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G이 F의 민원전화를 받고 F가 추가보상을 요청하여 F에게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를 택배로 배송한 사실은 있지만, F가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