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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1283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78㎡를,

나. 피고 C은 별지5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E, F은 각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4, 5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4, 5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E, F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여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3. 9. E, F에게 각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4 부동산 중 지층 10.78㎡(이하 ‘이 사건 4 부동산 중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C은 F으로부터 이 사건 5 부동산의 1층 중 별지6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1.02㎡(이하 ‘이 사건 5 부동산 중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 5, 6호증의 각 2, 3, 갑 제13호증의 1, 3, 4, 갑 제1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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